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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야영장 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, 화장실, 샤워실, 대피소,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
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관광 휴게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(가) 야외음악당(나) 야외극장(다) 어린이회관(라) 관망탑(마) 휴게소(바)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
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묘지 관련 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(가) 화장시설(나) 봉안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(다).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(라). 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(乾燥葬)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
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교정 및 군사 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
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자원순환 관련 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(가) 하수 등 처리시설 (나) 고물상 (다) 폐기물재활용시설(라) 폐기물 처분시설(마) 폐기물감량화시설
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(가) 축사[양잠·양봉·양어·양돈·양계·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](나) 가축시설[가축용 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(管理舍), 가축용 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 사육시설](다) 도축장(라) 도계장(마) 작물 재배사(바) 종묘배양시설(사)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자동차 관련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(가) 주차장(나) 세차장(다) 폐차장(라) 검사장(마) 매매장(바) 정비공장(사)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(아) 차고 및 주기장(駐機場)
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 ※ ["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[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]-시행령.이천시조례.여주시조례"의 이해](가) 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및 석유 판매소 (나) 액화석유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(다)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 (라)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 (마)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(바) 고압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(사) 도료류 판매소 (아) 도시가스 제조시설…